법원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에 2000만 원 배상”

입력 2018-12-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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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뉴시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뉴시스)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허위 진술 강요 책임을 인정해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총 3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공탁금은 박 전 사무장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찾아갈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업무 복귀 후 부당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뒤 2016년 5월 복직했다. 하지만 관리자인 팀장급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직급이 강등됐다.

이에 그는 허위 진술 강요와 직급 강등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강등 무효 확인 소송도 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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