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에 2000만 원 배상”

입력 2018-12-20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뉴시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뉴시스)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허위 진술 강요 책임을 인정해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총 3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공탁금은 박 전 사무장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찾아갈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업무 복귀 후 부당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뒤 2016년 5월 복직했다. 하지만 관리자인 팀장급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직급이 강등됐다.

이에 그는 허위 진술 강요와 직급 강등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강등 무효 확인 소송도 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대표이사
조원태, 우기홍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3.26] 신규시설투자등
[2026.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은 '한식'…'4대 명절' 한식에 찬 음식 먹는 이유
  • 트럼프, 7일까지 협상 시한 하루 연기⋯“이란 불응 시 모든 발전소ㆍ교량 파괴”
  • 월요일 '황사비' 예고…오후 찬바람 기온 '뚝' [날씨]
  • 주식 대금 결제주기 단축 추진 본격화…증권업계 반응은 '싸늘'
  • 보험 ‘묻지마 가입’ 후 철회⋯ 상품·채널별 온도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11: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02,000
    • +2.32%
    • 이더리움
    • 3,217,000
    • +3.08%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2.09%
    • 리플
    • 2,026
    • +1.6%
    • 솔라나
    • 124,400
    • +1.88%
    • 에이다
    • 389
    • +3.46%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46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10
    • -4.36%
    • 체인링크
    • 13,540
    • +3.04%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