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기업 외국인 고용제한 유예기간 2년→5년

입력 2018-1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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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Ⅳ)' 의결…온라인 환전업자에 외화 매입거래 허용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또 온라인 환전업자에 대해서도 외화 매입거래를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Ⅳ)’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를 보면, 신산업·창업 촉진 차원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을 허용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 개인의 투자성향 등을 반영해 자동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변경하면서 자산을 운용해주는 서비스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계좌별·맞춤형 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고, 서비스 확대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발행한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온라인 환전업자에 대해서도 외화 매입거래를 허용한다. 고객 입장에선 온라인 환전업자에게 외화를 팔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정부는 공인중개사 등록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O2O)를 활용한 부동산거래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입지여건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창업 초기기업과 소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20%)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해외 우수인력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유예기간이 2년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다.

아울러 정부는 여가·레저 활성화를 위해 현재 등록이 제한된 운항형 열기구의 등록·안전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하고, 스킨다이빙이나 스쿠버다이빙 시 수중스쿠터 등 새로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가족 대상 소규모 영화관 등 다양한 영화상영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최소면적 등 시설기준도 완화시킨다.

기존 산업에 대해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인 공사비 요율을 분야별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해 세분화시키고, 금속부식성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재질을 금속 외 충분한 강도의 내부식성(耐腐蝕性) 재질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글로벌 기업과 거래 시 거래대금을 해당 기업의 자금관리 계열사(제3자)에 지급하는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외국한 거래규정을 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발표한 과제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정상추진 중 시행령 이하 정부 입법과제는 목표시한 내 마무리하고, 법률 제·개정 등 국회 입법과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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