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1월부터 대미 자동차 보복관세 중지…관세율 40%→15%

입력 2018-12-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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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말까지 3개월간 적용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해 4월 29일(현지시간) 열린 글로벌 모바일인터넷 콘퍼런스에서 참관객들이 전시된 테슬라 모델X를 살펴보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해 4월 29일(현지시간) 열린 글로벌 모바일인터넷 콘퍼런스에서 참관객들이 전시된 테슬라 모델X를 살펴보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이 내년 1월부터 대미국 자동차 보복관세를 중지한다.

14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현재 40%에서 15%로 낮추며 해당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중국이 관세 인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일정한 양보를 함으로써 무역 갈등이 커지는 것을 피하려 한다고 신문은 해석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산 대두 수입도 재개했다.

다만 관세 인하는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현재 진행하는 90일간의 무역합의 결과를 보고 추후 이를 자동차 관세에 반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수입차를 대상으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발동하자 보복조치의 하나라 같은 달 6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율을 40%로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이 기간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내년 1월 1일부터 2000억 달러(약 224조 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율을 현재의 1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연기했으며 중국은 미국 제품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이번 관세 인하 공식 발표는 정상회담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럭셔리 자동차업체들이 이번 자동차 관세율 인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는 중국에서 10월 신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0% 급감하는 등 관세 인상 타격을 크게 받았다. 다임러와 BMW 등도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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