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계열사 CEO에 임원 인사권 일부 넘긴다

입력 2018-1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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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그룹 임원 인사권을 일부 내려놓는다.

13일 신한지주 내부규범 개정안에 따르면 그룹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가 부사장(보)와 부행장(보) 후보에 한정해 인선·심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회사 경영진(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 후보 전체 인사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축소한 셈이다.

앞으로는 상무급 임원 인사는 자회사 스스로 할 수 있다. 상근감사도 신한은행이 직접 뽑는다.

자경위 관리대상 예외 직책도 확대했다. 기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서 감사 업무 담당 경영진과 자회사 국외 현지법인장을 추가했다.

자경위는 경영진을 포함해 6명 이내 이사로 구성한다. 총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다.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해 검증한다. 현재 신한금융 자경위는 위원장인 조 회장과 김화남·이만우·주재성·히라카이 유키 사외이사 4명 등 총 5명이다.

자경위가 경영진 리더십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자경위에서 역량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은 회장 권한을 넘겨 각 계열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금융당국의 눈치를 본 선제 작업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큰 틀은 '자회사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경위는 이달 말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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