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취소소송 승소…법원, 이영렬 이어 “위법” 판단

입력 2018-12-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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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찰국장(뉴시스)
▲안태근 전 검찰국장(뉴시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6일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이후 일주일 만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 모두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이 전 지검장이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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