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취소소송 승소…법원, 이영렬 이어 “위법” 판단

입력 2018-12-13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태근 전 검찰국장(뉴시스)
▲안태근 전 검찰국장(뉴시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6일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이후 일주일 만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 모두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이 전 지검장이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수도’ 총집결한 K기업…엔비디아와 미래 생태계 판 짠다
  • 이재용, 오픈AI 본사서 샘 올트먼 회동…AI·반도체 협력 논의
  • AI 패권의 심장부, 실리콘밸리…K기업이 몰리는 이유
  • "AI는 안경으로 향한다"…삼성,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로 모바일 다음 시대 연다 [언팩 2026]
  • 8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맑음' 車·철강 '흐림'
  • 美, 이란 공습 중단했지만⋯홍해·카스피해로 확전 조짐
  • 게임스컴서 신작 공개 나서는 K게임…글로벌 흥행 시험대
  • 레버리지 규제 초읽기…증시 변동성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15,000
    • +0.77%
    • 이더리움
    • 2,821,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314,400
    • +2.64%
    • 리플
    • 1,615
    • +0.37%
    • 솔라나
    • 111,100
    • +2.11%
    • 에이다
    • 241
    • +0%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264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20
    • +2.4%
    • 체인링크
    • 12,670
    • +3.34%
    • 샌드박스
    • 66.61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