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무죄 확정…"상급자로 격려 목적"

입력 2018-10-25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후배 검사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격려금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중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대를 내는 등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전 지검장의 행위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것인 만큼 무죄로 봤다.

2심도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저녁 식사에 참석한 검사들의 상하관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200,000
    • -2.07%
    • 이더리움
    • 3,372,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75%
    • 리플
    • 2,051
    • -2.05%
    • 솔라나
    • 124,000
    • -2.13%
    • 에이다
    • 365
    • -1.08%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41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1.76%
    • 체인링크
    • 13,650
    • -1.52%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