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감원에 보험금 가지급 거절 약관 시정요청…"피보험자에 불리"

입력 2018-12-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계약자 이의제기 시 무조건 지급 불가는 약관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면 가지급보험금 지급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규정한 금융감독원의 약관 조항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상 '보험금 가지급 거절사유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회사의 3자관계로 구성된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손해를 준 자)가 피보험자(손해를 본 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며 피보험자와 다투는 경우면 무조건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지급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조속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피보험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만으로 보험 가지급금 지급을 거절해 피보험자의 약관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보험회사가 져야 할 위험 부담을 피보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조항은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약관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는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위에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의 시정을 통해 보험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보험업계의 관행이 시정되고, 피보험자 등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81,000
    • +0.28%
    • 이더리움
    • 2,570,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298,200
    • -0.17%
    • 리플
    • 1,710
    • -0.75%
    • 솔라나
    • 104,200
    • +0.19%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88
    • +1.04%
    • 스텔라루멘
    • 334
    • -5.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60
    • -0.74%
    • 체인링크
    • 11,910
    • +0.34%
    • 샌드박스
    • 76.43
    • +0.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