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의결권 위임 확인’ 소송 패소…법원 "각하"

입력 2018-12-13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위임의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싱겁게 끝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에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소송 1라운드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소송전은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한 데서 비롯했다. 한정후견인이 지정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 서울가정법원은 법원의 사전허가를 전제로 후견인이 주주권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대법원의 한정후견인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해 4~5월께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며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신 전 부회장이 낸 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위임 효력에 대한 판가름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45,000
    • -0.23%
    • 이더리움
    • 3,425,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3.15%
    • 리플
    • 2,074
    • -0.91%
    • 솔라나
    • 130,600
    • +1.79%
    • 에이다
    • 391
    • +0.77%
    • 트론
    • 506
    • +0.4%
    • 스텔라루멘
    • 236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1.57%
    • 체인링크
    • 14,710
    • +1.52%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