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 금고 전환 작업에 ‘세금납부 서비스 일시중단’

입력 2018-12-10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 서울시)
(사진 = 서울시)

서울시의 모든 납부 서비스가 2019년 1월 1일 영시부터 다음날인 1월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동안 일시 중단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간동안 서울시의 모든 지방세(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등) 및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다.

중단되는 이유는 2019년 1월부터 서울시의 시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 수납대행업무전환을 위해서다.

일시중단 되는 세금납부 서비스는 서울시 세금납부 매체를 포함한 모든 세금납부 서비스다. 대상은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 ETAX(www.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세금납부 ARS(1599-3900)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편의점 등이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시금고가 104년만에 처음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금고간의 최종 업무이관, 신시스템 시범운영 등 최소한의 불가피한 시간이니 만큼,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만일, 납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2019년1월1일에 취득세 등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을 납부해야하는 시민들이 계시면 다음날인 1월 2일 오전 9시 이후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는 2019년 1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 납부기한은 그 다음날이기 때문에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다만 지방세의 납부기한과 달리 연체금이 일할 계산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2019년 1월 2일에 납부하신 시민들에 한해, 1월 1일 하루분에 대한 연체금은 일괄 면제된다.

또 서울시 시금고 변경 및 납부시스템 전환에 발맞춰 새해부터 개선된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가 시민들께 제공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수도’ 총집결한 K기업…엔비디아와 미래 생태계 판 짠다
  • 이재용, 오픈AI 본사서 샘 올트먼 회동…AI·반도체 협력 논의
  • AI 패권의 심장부, 실리콘밸리…K기업이 몰리는 이유
  • "AI는 안경으로 향한다"…삼성,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로 모바일 다음 시대 연다 [언팩 2026]
  • 8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맑음' 車·철강 '흐림'
  • 美, 이란 공습 중단했지만⋯홍해·카스피해로 확전 조짐
  • 게임스컴서 신작 공개 나서는 K게임…글로벌 흥행 시험대
  • 레버리지 규제 초읽기…증시 변동성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01,000
    • +0.59%
    • 이더리움
    • 2,795,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312,300
    • +1.63%
    • 리플
    • 1,608
    • -0.19%
    • 솔라나
    • 110,200
    • +1.38%
    • 에이다
    • 241
    • -0.41%
    • 트론
    • 486
    • +0.21%
    • 스텔라루멘
    • 26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70
    • +2.97%
    • 체인링크
    • 12,590
    • +2.52%
    • 샌드박스
    • 66.19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