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 금고 전환 작업에 ‘세금납부 서비스 일시중단’

입력 2018-12-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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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시)
(사진 = 서울시)

서울시의 모든 납부 서비스가 2019년 1월 1일 영시부터 다음날인 1월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동안 일시 중단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간동안 서울시의 모든 지방세(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등) 및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다.

중단되는 이유는 2019년 1월부터 서울시의 시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 수납대행업무전환을 위해서다.

일시중단 되는 세금납부 서비스는 서울시 세금납부 매체를 포함한 모든 세금납부 서비스다. 대상은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 ETAX(www.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세금납부 ARS(1599-3900)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편의점 등이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시금고가 104년만에 처음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금고간의 최종 업무이관, 신시스템 시범운영 등 최소한의 불가피한 시간이니 만큼,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만일, 납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2019년1월1일에 취득세 등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을 납부해야하는 시민들이 계시면 다음날인 1월 2일 오전 9시 이후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는 2019년 1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 납부기한은 그 다음날이기 때문에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다만 지방세의 납부기한과 달리 연체금이 일할 계산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2019년 1월 2일에 납부하신 시민들에 한해, 1월 1일 하루분에 대한 연체금은 일괄 면제된다.

또 서울시 시금고 변경 및 납부시스템 전환에 발맞춰 새해부터 개선된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가 시민들께 제공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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