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대학 교원평가표 신입생 모집실적 반영 정당”

입력 2018-12-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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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의 재학생 규모는 학교법인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교원실적평가 기준에 신입생 모집 업무를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 사립대 조교수 윤모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신규 임용된 윤 씨는 2016년 2월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에 탈락하자 학교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부당한 교원 연봉 계약에 따라 삭감된 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윤 씨는 재임용요건 중 연구업적 부문에서 학생들의 보고서와 토론 결과물을 취합해 편집한 자료를 기타 전공서적으로 판단해 결국 점수가 미달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학교법인 측이 해당 연구서적은 윤 씨가 직접 집필하지 않은 기타 전공서적이 맞다면서도 수당이 일부 부당하게 삭감된 것을 인정해 "학교법인은 55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원연봉제계약의 부당성이 쟁점이 된 2심은 "신입생 모집 등 입학홍보 업무는 학교 정관에 위배된다"며 덜 지급된 월급 248만 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입생 충원 실패는 필연적으로 학과의 폐지나 통폐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나 신분보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학교법인이 대학의 존립을 위해 입학 홍보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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