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대학 교원평가표 신입생 모집실적 반영 정당”

입력 2018-12-06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립대학교의 재학생 규모는 학교법인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교원실적평가 기준에 신입생 모집 업무를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 사립대 조교수 윤모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신규 임용된 윤 씨는 2016년 2월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에 탈락하자 학교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부당한 교원 연봉 계약에 따라 삭감된 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윤 씨는 재임용요건 중 연구업적 부문에서 학생들의 보고서와 토론 결과물을 취합해 편집한 자료를 기타 전공서적으로 판단해 결국 점수가 미달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학교법인 측이 해당 연구서적은 윤 씨가 직접 집필하지 않은 기타 전공서적이 맞다면서도 수당이 일부 부당하게 삭감된 것을 인정해 "학교법인은 55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원연봉제계약의 부당성이 쟁점이 된 2심은 "신입생 모집 등 입학홍보 업무는 학교 정관에 위배된다"며 덜 지급된 월급 248만 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입생 충원 실패는 필연적으로 학과의 폐지나 통폐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나 신분보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학교법인이 대학의 존립을 위해 입학 홍보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90,000
    • -0.08%
    • 이더리움
    • 4,313,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1.3%
    • 리플
    • 725
    • +0%
    • 솔라나
    • 238,600
    • +1.88%
    • 에이다
    • 669
    • +0.15%
    • 이오스
    • 1,128
    • -1.05%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5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00
    • +1.83%
    • 체인링크
    • 22,740
    • +2.25%
    • 샌드박스
    • 616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