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비방’ 문성근 손배소 최송 승소…대법 “100만~500만 원 지급”

입력 2018-12-03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문성근(65) 씨가 상임운영위원장으로 있던 시민단체와 자신을 '종북 좌파'라고 비방한 인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문 씨가 이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 씨는 2010년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공개 제안했으며, 이를 계기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 결성됐다. 문 씨는 2011년 12월 창당된 민주통합당 최고의원을 맡으며 당 대표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2014년 당시 새정치연합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다.

이 씨 등은 2011~2013년 각각 인터넷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문 씨에 대해 '좌익 내지 종북좌파이거나 백만송이를 통해 종북활동 내지 민란 선동을 했다'며 비난했다.

문 씨는 이들이 허위 사실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과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 2심은 "이 씨 등이 구체적인 정황 없이 주관적인 평가를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게시글은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100만~500만 원의 배상액을 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조별리그 조 3위 중간 집계 [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34,000
    • -2.32%
    • 이더리움
    • 2,368,000
    • -4.98%
    • 비트코인 캐시
    • 294,100
    • -0.41%
    • 리플
    • 1,572
    • -3.91%
    • 솔라나
    • 105,800
    • +1.54%
    • 에이다
    • 220
    • -2.22%
    • 트론
    • 488
    • -1.81%
    • 스텔라루멘
    • 268
    • -4.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240
    • -2.35%
    • 체인링크
    • 10,960
    • -3.09%
    • 샌드박스
    • 71.18
    • -5.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