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비방’ 문성근 손배소 최송 승소…대법 “100만~500만 원 지급”

입력 2018-12-03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문성근(65) 씨가 상임운영위원장으로 있던 시민단체와 자신을 '종북 좌파'라고 비방한 인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문 씨가 이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 씨는 2010년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공개 제안했으며, 이를 계기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 결성됐다. 문 씨는 2011년 12월 창당된 민주통합당 최고의원을 맡으며 당 대표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2014년 당시 새정치연합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다.

이 씨 등은 2011~2013년 각각 인터넷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문 씨에 대해 '좌익 내지 종북좌파이거나 백만송이를 통해 종북활동 내지 민란 선동을 했다'며 비난했다.

문 씨는 이들이 허위 사실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과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 2심은 "이 씨 등이 구체적인 정황 없이 주관적인 평가를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게시글은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100만~500만 원의 배상액을 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북한 3차 오물 풍선 살포에 모든 부대 휴일에도 비상근무
  • 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 ‘경고등’…11년만에 최고
  • '그알'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해자 전 여자친구…"돈 자랑하지 말랬는데"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 [송석주의 컷] 영화 ‘원더랜드’에 결여된 질문들
  •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802,000
    • -0.04%
    • 이더리움
    • 5,183,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2.87%
    • 리플
    • 697
    • -1.13%
    • 솔라나
    • 223,700
    • -2.31%
    • 에이다
    • 614
    • -2.69%
    • 이오스
    • 995
    • -3.02%
    • 트론
    • 161
    • +1.9%
    • 스텔라루멘
    • 140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550
    • -3.28%
    • 체인링크
    • 22,640
    • -1.78%
    • 샌드박스
    • 583
    • -4.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