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비방’ 문성근 손배소 최송 승소…대법 “100만~500만 원 지급”

입력 2018-12-03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문성근(65) 씨가 상임운영위원장으로 있던 시민단체와 자신을 '종북 좌파'라고 비방한 인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문 씨가 이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 씨는 2010년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공개 제안했으며, 이를 계기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 결성됐다. 문 씨는 2011년 12월 창당된 민주통합당 최고의원을 맡으며 당 대표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2014년 당시 새정치연합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다.

이 씨 등은 2011~2013년 각각 인터넷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문 씨에 대해 '좌익 내지 종북좌파이거나 백만송이를 통해 종북활동 내지 민란 선동을 했다'며 비난했다.

문 씨는 이들이 허위 사실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과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 2심은 "이 씨 등이 구체적인 정황 없이 주관적인 평가를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게시글은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100만~500만 원의 배상액을 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출근길 블랙아이스 비상…추돌사고·안전재난문자 잇따라
  • 오천피 기대 커져도 ‘저평가 기업’ 비중은 여전
  • 4인 가구 시대 저물고...경제 표준 된 ‘솔로 이코노미’[나혼산 1000만 시대]
  • 바이오 이어 의료AI도 옥석 가리기?…이제는 숫자가 말한다
  • 두 번의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실질적 협력 강화해야" [리셋 차이나]
  • 개포우성4차 시공사 선정 다시 시동⋯롯데·포스코 2파전 속 삼성 변수
  • 국가대표 AI 첫 심판대…수능 수학점수 70점대로 쑥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09: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49,000
    • +0.41%
    • 이더리움
    • 4,592,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958,500
    • +0.84%
    • 리플
    • 3,034
    • -1.59%
    • 솔라나
    • 206,800
    • +3.04%
    • 에이다
    • 576
    • +0.52%
    • 트론
    • 440
    • -1.57%
    • 스텔라루멘
    • 331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300
    • -0.7%
    • 체인링크
    • 19,440
    • +0.31%
    • 샌드박스
    • 172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