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가까워 승차거부…법원 “택시기사 경고처분 정당”

입력 2018-12-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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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차거부ㆍ승객 중도 하차 모두 단속 대상”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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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거리를 승차 거부한 택시기사가 경고 처분을 받아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조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차 위반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거리 승차거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승객의 목적지는 탑승지에서 1.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출발지와 목적지가 가까워 승차거부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승객을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 단속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단속원이 승차거부의 단속 사유를 설명해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역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아 단속된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처분이 이뤄지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5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 앞에서 중국 관광객의 탑승을 거부했다가 단속원들에게 단속됐다. 당시 조 씨는 “중국인 승객이 제시한 목적지가 출발지와 같아 손을 내저었고, 이 손짓을 이해한 승객이 탑승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속원들이 중국인 승객을 조사한 결과 해당 승객은 출발지가 아닌 서울시 중구 모처의 주소를 보여줬다. 이에 따라 단속원들은 목적지를 제시했는데도 승차를 거부한 것은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 씨에게 1차 위반 처분인 ‘경고’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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