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7일부터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

입력 2018-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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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지역은 대전과 대구, 광주, 울산시청, 경북·전북도청 등이다. 이번 교육에선 대부업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보고서 작성요령과 업무보고서 작성, 주요 오류 사례 학습이 이뤄진다. 대부업 관련 법규 내용 설명과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 주요 영업규제 이용자 보호기준도 익힌다.

교육 일정은 27일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다음달 3일), 울산(다음달 4일), 대구·경북(다음달 12일), 전북(다음달 13일)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2006년 하반기부터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해왔다. 이에 매년 두 차례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업무보고서 작성과 대부업 법령 교육을 진행했다.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대부업자는 8168개다.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는 1445개, 지자체 등록 업체는 6723개다. 이 가운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법령 이해 부족으로 업무보고서 작성과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의 법률 인식 제고와 업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자체로 교육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회교육 이후 지자체와 대부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순회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 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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