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교조 합법화 직권취소가 아니라 법령으로…이번 정기국회 통과 목표”

입력 2018-11-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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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문제와 관련해 직권취소가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말씀을 했다시피 ILO(국제노동기구)비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이를 지키고자 관련된 법령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한다는 것이 현재 목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5달 전에 제가 했던 말은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말이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대변인은 전교조가 2013년 통보받은 ‘법외 노조 처분’을 현 정부가 직권 취소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직권 취소 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전교조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직권 취소 요구해도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은 불변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 대변인은 “현재로서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전교조 합법화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안에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청의 입장이냐에 대해 “당정 간 이야기하고 있다”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내년 6월에 있을 ILO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전에 ‘합법화’ 방향으로 결론 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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