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불구속 재판 호소했지만 ‘보석 기각’

입력 2018-11-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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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연합뉴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연합뉴스)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수감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 추정,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 심문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항소심 재판 시작 전에 보석을 청구한 점을 감안해 결정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됐다.

1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실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에 직접 불구속 재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사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올해 8월 석방됐으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석방 두 달 만에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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