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8-08-31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같이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2015년 5월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과 김 전 실장 등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실장 구속 만료일 전에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6일 석방된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33,000
    • +0.27%
    • 이더리움
    • 4,184,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2.29%
    • 리플
    • 722
    • +0.14%
    • 솔라나
    • 233,600
    • +3.68%
    • 에이다
    • 666
    • +5.21%
    • 이오스
    • 1,135
    • +2.16%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100
    • +0.79%
    • 체인링크
    • 22,550
    • +16.72%
    • 샌드박스
    • 616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