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 감찰 목적 CCTV 활용은 위법…국가 상대 소송

입력 2018-11-08 12: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관들이 직원 감찰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경찰관 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5∼2016년 감찰을 목적으로 이들 경찰관의 근무 상황이 찍힌 CCTV 영상 기록을 한 달 치 이상 수집했다.

이와 관련, 민변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의 활용 목적을 범죄 예방 등 제한된 사유로만 허용하고 있고 그 외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경찰이 직원 감시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경찰 내부 감찰을 위한 과도한 CCTV 활용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민변은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 해도 장기간의 생활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무작위로 수집하는 건 피해자들의 사생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경찰관은 감찰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76,000
    • -0.65%
    • 이더리움
    • 5,135,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44%
    • 리플
    • 693
    • -0.72%
    • 솔라나
    • 223,400
    • -0.53%
    • 에이다
    • 626
    • +1.13%
    • 이오스
    • 997
    • -0.2%
    • 트론
    • 163
    • +0%
    • 스텔라루멘
    • 140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700
    • -1.56%
    • 체인링크
    • 22,440
    • -0.58%
    • 샌드박스
    • 584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