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검사' 사라진다…검찰 인사, 기회균등 제공ㆍ공정성 강화

입력 2018-11-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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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법무부, 수도권 등에서 보직 경험을 쌓으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과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 제정안,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초로 복무평정을 중시하는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회 균등을 강화하는 세부 인사 기준, 절차를 법제화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법규범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향 교류 강화, 다면평가 근거 명문화 등 기회 균등 제고를 통한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출산·육아 목적 동일 청 장기 근속제도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규정 △일반검사 인사 시기 명문화 등 예측 가능성 제고를 통한 인사대상자 배려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를 제한해 특정 선호 근무지에 대한 과도한 장기 근무를 제한한다. 일선 검찰 업무를 중시하고 기획부서 근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일반검사 기간 중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도록 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앞으로는 요직만 순회하는 '귀족검사'는 규정에 의해 가능하지 않게 됐다"며 "서울 수도권에만 근무하고 지방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다면평가 근거 규정을 명문화해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을 꾀하고, 부장검사 보임 기준과 형사부 및 일선 청 근무 요건을 강화한다. 40% 이상 형사부 근무 경험이 있어야 부장으로 보임될 수 있고, 지방청 부장 근무 경험이 있어야 서울중앙지검에 부장 보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윤 검찰국장은 "처음이라 40%인데 필수 보직기간을 늘려갈 예정"이라며 "대검에서 우수 형사부장을 10명씩 선발하고 있는데,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될 경우 본인 지망을 반영하는 등 인사상 우대를 해주는 방안을 시행 중이고,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출산·육아 목적 동일 청 장기 근속제도, 복무평정 특례 등을 확대한다. 지방 소재 고등검찰청 권역에 제한적으로 장기 근속제를 도입한다. 차장검사가 2명인 청(서울 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은 서울중앙지검과 같이 필수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

일반검사의 인사 시기를 명문화하고, 희망지 기재를 4지망에서 7지망으로 확대, 지방청 발령 대상자를 권역별 분산배치, 복무평정 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사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검사 인사제도 개선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정기 인사부터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윤 검찰국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검사들을 통제하고 컨트롤 하는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인사 재량의 범위를 축소하는 의미가 있고, 검사 인사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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