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즉시연금 2차 소송단 모집…다음달 7일까지

입력 2018-11-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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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예상금액 조회 시스템, 7일부터 사용 가능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다음 달 7일까지 즉시연금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차 소송단 모집에선 총 260여 명의 민원인이 참가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100명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금소연 측은 추가 검토와 소액 청구건 등을 따로 모아 2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차 소송단 신청은 이날부터 금소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소송대상 보험사는 15개 생명보험사이며 청구 금액은 전산 조회 산출액을 근거로 한다.

아울러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즉시연금 미지급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환금예상 금액 조회시스템’을 7일 공개한다. 납부 금액과 기간, 최초연금수령일 등 기본 사항을 입력하면 환급 시 예상 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금소연 측은 일부 보험사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면 모든 계약자에게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동소송 참여와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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