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식업계, ‘노쇼’ 고객에 최대 전액 취소료 청구

입력 2018-11-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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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노쇼’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

▲일본 도쿄의 식당 입간판. 도쿄/AP뉴시스
▲일본 도쿄의 식당 입간판. 도쿄/AP뉴시스
일본 요식업계가 예약을 ‘무단 취소’하는 노쇼 고객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코스 요리를 예약했다가 무단 취소하면 요리 요금 전액, 좌석만 예약했을 때는 평균 객단가의 50% 정도를 청구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예약해놓고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 고객들로 인해 연 2000억 엔(약 2조 원)을 손해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 8만여 요식업자를 회원으로 둔 음식업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회와 일본 푸드서비스협회, 변호사 단체,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소비자청 등은 토론을 열고 이러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호텔과 여행 등 다른 업계의 취소 수수료 기준을 예시로 참고해 만들었다. 지침은 강제력은 없으나 관계자들이 최초로 뜻을 모아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전국으로 보급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예약해 놓고 사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식당은 즉각 매출감소와 식자재 폐기 등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업계는 이를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오쓰카 료 변호사는 “(노쇼에 대해) 업소가 취소료를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취소료 산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침은 노쇼 사례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공지돼있는 코스요리를 예약했을 때, 준비한 음식을 다른 손님에게 판매하기 어려우므로 ‘전액을 취소료로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좌석만 예약한 경우 식자재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취소료는 평균 객단가의 50% 정도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업계는 연말 송년회 시즌이 다가올 것을 대비해 업소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이날 지침을 공표했다. 또한, 업소가 취소료 기준을 밝히고 예약 고객에게 미리 설명해 지침을 투명하게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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