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ㆍ중기전문 증권회사 도입

입력 2018-11-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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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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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와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를 도입키로 했다. 소액공모 한도는 상향하고 변호사 등 개인 전문투자자도 인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정은 우선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로 자금을 모집해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투자대상 기업은 비상장기업과 코넥스 상장기업 등으로 한정했다. 금융ㆍ보험업, 사행성사업 등은 배제했다.

투자 요건으로는 투자대상기업에 총자산 70% 이상 투자를 의무화했다. 어음, 주식, 채권, 대출, 이익참가부 증권 등 폭넓은 투자 방식을 허용한다.

집중위험 회피를 위해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원칙적으로 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여유자금(30%)은 국ㆍ공채 등 안전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을 허용했다.

BDC의 운용주체는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가 된다. BDC 설립 시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가 발기인(스폰서)으로 참여하고 BDC가 발행한 주식총액의 5%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해 책임 있는 자산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모든 증권사는 인가를 통해 진입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종합증권사 모델만을 지향하는 상황이다. 이에 특화증권사 설립 유인이 적고, 특히 수익성이 높지 않고 건전성에서도 불리한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출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당정은 기업자금 조달 관련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완화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업무 범위는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 중개 등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일반투자자 계좌개설 및 관리, 고객재산 수탁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한 업무는 제한한다.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하고, 자본금은 5억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만큼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하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간소화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조달금액은 대폭 확대한다.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간 조달금액을 1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확대하고 단계적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조달가능 규모에 따라 30억 원 이하와 100억 원 이하로 제도를 이원화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는 차등 적용한다.

전문투자자 육성과 역할 강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도 개방한다.

투자경험이 있으면서 일정한 손실감내 능력을 갖췄거나,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개인이 대상이다.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일부)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금융투자협회 등록 절차를 폐지하고, 증권회사가 심사하도록 하되 심사관련 사후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증권회사의 부적절한 전문투자자 요건 심사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엄격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는 사전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한다.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과제들 중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이달 말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한다.

12월에는 자금조달체계 다양화ㆍ전문투자자제도 개선ㆍ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나머지 과제의 경우 검토 후 내년 1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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