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입력 2018-10-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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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기자들을 뿌리치며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기자들을 뿌리치며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임 전 차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이후 20일까지 네 차례 걸쳐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그간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법권 남용 의혹 전체를 망라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 당시 임 전 차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관여한 정도가 적다”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작성 등에 대해서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충분히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내용에 직접 개입하거나, 검토를 시키거나,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부분에 직권남용을 적용해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판례를 좁게 해석해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한 임 전 차장은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당시 법원행정처의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청와대의 의사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을 늦추고, 결론을 뒤집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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