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임대사업자 등록, 전월의 3배…“혜택 축소 전 등록하자”

입력 2018-10-2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혜택 축소 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는 9월 2만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8.9%, 전월보다 20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37만1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다.

9월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1만1811명)과 경기도(8822명)에서 2만633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구(1153명), 송파구(1010명), 서초구(887명) 순으로 등록이 많았다. 경기도는 성남시(1233명), 고양시(976명), 용인시(841명) 순이었고 그 외 광역권은 부산(947명), 인천(836명), 대구(666명) 순으로 이어졌다.

이달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6만9857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6.3%, 전월보다 176.4% 증가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채다.

지역별로는 9월에 서울시(3만0361채), 경기도(2만1630채)에서 총 5만1991채가 신규 등록돼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74.4%를 차지했다.

이달 서울은 강남구(3294채), 송파구(3255채), 서초구(2500채) 순으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이 많았다. 경기도는 성남시(2742채), 수원시(2339채), 고양시(2195채) 순이었고 그 외 광역권은 부산(4018채), 인천(2584채), 대구(1884채) 순으로 이어졌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과하다는 인식에서 9·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임대사업자 등록 행렬은 혜택 축소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9월 14일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이전보다 혜택이 축소됐다. 9·13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임대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80%에서 40%로 줄었다. 또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투지기역 내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1: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86,000
    • +3.51%
    • 이더리움
    • 2,961,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0.15%
    • 리플
    • 2,011
    • +1.06%
    • 솔라나
    • 125,700
    • +3.46%
    • 에이다
    • 378
    • +2.16%
    • 트론
    • 420
    • -2.33%
    • 스텔라루멘
    • 223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40
    • +0.26%
    • 체인링크
    • 13,090
    • +3.56%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