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기업 성과상여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입력 2018-10-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감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B 씨는 2008년 A 씨가 사망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을 기초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았다. 이후 A 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성과상여금은 회사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인 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성과상여금 지급액이 미리 확정돼 있지 않아도 지급 규정이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을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매년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이듬해 경영성과금을 지급한다.

1, 2심은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근로기간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고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지급의 시기 등이 규정돼 있는 만큼 임금에 해당한다"며 B 씨 측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며 "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짚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76,000
    • +2.23%
    • 이더리움
    • 2,936,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68%
    • 리플
    • 2,001
    • +0.3%
    • 솔라나
    • 125,300
    • +2.87%
    • 에이다
    • 375
    • +0.81%
    • 트론
    • 420
    • -2.1%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60
    • -2.32%
    • 체인링크
    • 13,050
    • +3%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