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주거급여 수급자 8만2451가구, 심사 합격률 49% 수준

입력 2018-10-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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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주거급여 신청자 현황(자료=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
▲시도별 주거급여 신청자 현황(자료=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

10월 들어 주거급여 수급 기준이 완화된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는 8만2451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총 16만8487가구로 이 가운데 48.9%인 8만2451가구가 심사를 통과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만8094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만5348가구 △부산 8313가구 △인천 6,048가구 △대구 4856가구 순이었다.

주거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는 전체의 27.2%인 4만5890가구에 달했다. 탈락자 비율은 강원도가 5976가구 신청 중 36.3%인 2169가구가 탈락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 32.2%, 충남 30.5%, 울산 30.1% 순이었다.

탈락 사유로는 소득인정액 초과가 57%로 가장 높았다.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20%), 주택조사 불가 등(23%)의 이유도 있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로 중위소득의 43% 이하, 4인 가족일 경우 월 소득이 194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이 나간다. 임차 가구에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 자가인 경우에는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에 나선다.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주거급여 최저지급액은 만 원이며 기준임대료는 14만 원에서 44만 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주거급여(1조 1252억→1조 6729억 원) 지원 대상 및 보장 수준을 확대해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주거빈곤 가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이다.

민경욱 의원은 “치솟는 전월세값에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문의가 많지만 기준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해 탈락비율도 높다”면서 “정부는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를 완화한 취지를 살리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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