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이사회·CEO, 내부통제 사고 '법적책임' 진다

입력 2018-10-17 12:00 수정 2018-10-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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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임원 선임 총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대 추진

▲고동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고동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면 이사회와 CEO가 책임을 지도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규정한다. CEO뿐만 아니라 임원들도 전문성과 공정성, 도덕성 등을 심사받도록 한다.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고동원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이사회와 CEO가 책임을 지도록 지배구조법에 정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에게도 내부통제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한다.

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제재할 근거를 두기로 했다. 현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정했다.

CEO뿐만 아니라 임원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단순히 횡령 등 범죄사실이 없는 것을 넘어 전문성과 공정성, 도덕성 등을 심사받도록 한다. 이른바 '적극적 자격 요건'이다.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상근감사의 적극적 자격 요건은 이미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다만 논란이 된 사전 적격성 심사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사전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임한 구체적인 근거를 감독 당국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준법감시인 지위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그동안 준법감시인은 형식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선 준법감시인을 임원급 이상으로 선임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 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총 임직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준법 감시 담당 인력으로 정한다. 금감원이 예시로 든 비율은 1%다. 다만 금융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지점 신설시 내부통제 체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외 지점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자체 점검만으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우려가 있는 탓이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높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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