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이용 부당이득 혐의자 검찰 고발

입력 2008-05-21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외 특정지역 개발 사업이나 합병 및 타사와의 사업제휴 등 미공개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21일 5차회의에서 3개회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의 혐의로 관련자 5인 및 1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대표이사 갑은 지난해 '해외특정지역 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이 정보를 공시 전에 실질적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B사로 하여금 A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B사와 함께 고발됐다.

이밖에도 D사의 前이사 겸 최대주주인 갑은 합병 및 타사와의 사업제휴에 대한 정보를 직무를 통해 확인하고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일반투자자 을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을은 이 정보를 또 다른 3인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고발조치 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개발 등 시장테마나 인수합(M&A) 등의 재료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이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366,000
    • +3.56%
    • 이더리움
    • 3,618,000
    • +4.6%
    • 비트코인 캐시
    • 343,000
    • -0.09%
    • 리플
    • 1,936
    • +5.56%
    • 솔라나
    • 153,300
    • +4.78%
    • 에이다
    • 307
    • +3.72%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63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1.07%
    • 체인링크
    • 17,150
    • +4.89%
    • 샌드박스
    • 50.99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