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대법원 상고 10건 중 8건, 이유 모른 채 기각”

입력 2018-10-16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대법원 상고사건이 대폭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 10건 중 8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가사사건의 경우 87%, 민사사건 77%, 행정사건의 76%가 본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됐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의 경우 헌법, 법률,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 더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해 심리불속행 기각은 1만4397건으로 2013년 8353건에 비해 72% 증가했으며, 전체 사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 비중은 54%에서 77%로 증가했다.

금 의원은 대법원 상고사건이 크게 늘어 심리불속행 기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2013년 4만7213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6만2075건으로 늘었다.

금 의원은 “이유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고허가제 도입 등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39,000
    • -0.68%
    • 이더리움
    • 3,428,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2.03%
    • 리플
    • 2,076
    • -1.66%
    • 솔라나
    • 131,300
    • +1%
    • 에이다
    • 393
    • -1.01%
    • 트론
    • 507
    • +0.8%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2.7%
    • 체인링크
    • 14,730
    • -0.81%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