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 커졌는데…서민 대상 월세대출 고작 146건

입력 2018-10-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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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주거안정월세대출 현황(자료=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유형별 주거안정월세대출 현황(자료=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민의 월세 부담이 무거워진 가운데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이 올해 14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실적은 총 146건(9억39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 중 △만 35세 이하의 부모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취업 후 5년 이내이자 만 35세 이하의 사회초년생(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자(일반)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총 960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5~2.5%로 매겨진다.

올해 1~8월 실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업준비생 대상 29건, 8600만 원 △사회초년생 대상 48건, 1억5600만 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상 14건, 2억3000만 원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상 7건, 1억2500만 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 4건, 2100만 원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자 대상(일반) 44건, 3억2100만 원이었다.

소재지별로 구분해보면 서울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충북, 제주, 세종은 각각 0건이었다.

월세의 비중과 부담이 커졌는데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통계청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저소득층의 월세(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포함) 비중은 2014년 34%에서 2017년 35.8%로 높아졌다.

또 전국 평균 월세는 2016년 1월 평균 56만 원에서 2018년 8월 평균 63만 원으로 상승했으며 서울의 경우 2016년 1월 81만2000원에서 2018년 8월 92만7000원으로 상승하는 등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이 높아지는 추세다.

박홍근 의원은 “버팀목전세대출 등 다른 정책대출상품은 주거급여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의 월세는 주거급여만으로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어려워 별도의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급여대상자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청년 무주택자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정책은 청년의 기준이 19~39세”라며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연령도 39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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