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권 불법 취득 257건 적발…계약 무효화 추진

입력 2018-10-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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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 취득 사례 257건을 적발해 계약 무효화에 나선다.

14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경찰로부터 분양권 불법 취득자 명단을 받아 이들 대상의 청약계약을 취소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대상자 명단과 ‘주택법 위반에 따른 주택공급계약 취소 요청 공문’을 전달한 상태다.

이번 불법 사례 257건 중 서울은 22건이 포함됐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6건, 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 5건, 영등포구 ‘보라매SK뷰’ 11건 등이다.

앞서 위장전입 등 부정당첨 및 전매제한 기간 전 불법전매 등으로 분양권을 불법 취득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불법을 용인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제도상 부정 청약이 적발된 경우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실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으로 계약 취소까지 이어지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청약 제도 개선안을 도입했다.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취소 의무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13 대책에 따른 부정청약 취소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동시에 기존 제도대로 분양권 불법취득 사례에 대한 계약 취소 추진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며 “이번 적발 사례는 국토부와 자자체가 의심 사례를 찾아 조사 요청한 것과 경찰이 자체 조사해 불법으로 최종 확인된 내용들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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