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윤석헌,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약관 변경’ 허용 시사

입력 2018-10-12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드수수료 문제 관련 “카드사 외형경쟁 심각” 지적도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2(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2(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현행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약관과 관련해 유지 의무기간인 3년 이후 변경 신청건에 대해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약관을) 3년이 지나면 바꿀 수 있는데 (금감원이) 바꾸도록 허가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규정상 약관을 3년간 유지하면 해당 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됐을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금감원은 부가서비스 약관을 변경해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원장은 ‘금감원이 카드사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는 지적에 “카드사 외형경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억지로 인하하라는 게 아니라 과당경쟁을 완화할 방안이 있으면 조치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카드사 영업 형태와 관련해 “카드사 외형경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조치할 것”이라고도 말해 감독 수위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 종전 기대감, 방산서 재건·성장株로 재편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①]
  • 차로 가득한 영동대로, 광장 품은 지하도시로…강남 동남권 재편의 핵심축 뜬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⑬]
  • 증권사 신탁 늘고 부동산신탁 주춤…작년 신탁 수탁고 1516조
  • 뉴욕증시, 미국·이란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96%↑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 낮 최고 26도 '초여름'…15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20,000
    • -0.39%
    • 이더리움
    • 3,439,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0%
    • 리플
    • 2,016
    • -0.74%
    • 솔라나
    • 124,100
    • -2.59%
    • 에이다
    • 355
    • -3.27%
    • 트론
    • 479
    • +1.48%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50
    • -0.48%
    • 체인링크
    • 13,340
    • -3.54%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