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현행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약관과 관련해 유지 의무기간인 3년 이후 변경 신청건에 대해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약관을) 3년이 지나면 바꿀 수 있는데 (금감원이) 바꾸도록 허가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규정상 약관을 3년간 유지하면 해당 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됐을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금감원은 부가서비스 약관을 변경해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원장은 ‘금감원이 카드사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는 지적에 “카드사 외형경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억지로 인하하라는 게 아니라 과당경쟁을 완화할 방안이 있으면 조치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카드사 영업 형태와 관련해 “카드사 외형경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조치할 것”이라고도 말해 감독 수위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