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윤석헌,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약관 변경’ 허용 시사

입력 2018-10-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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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문제 관련 “카드사 외형경쟁 심각” 지적도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2(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2(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현행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약관과 관련해 유지 의무기간인 3년 이후 변경 신청건에 대해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약관을) 3년이 지나면 바꿀 수 있는데 (금감원이) 바꾸도록 허가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규정상 약관을 3년간 유지하면 해당 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됐을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금감원은 부가서비스 약관을 변경해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원장은 ‘금감원이 카드사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는 지적에 “카드사 외형경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억지로 인하하라는 게 아니라 과당경쟁을 완화할 방안이 있으면 조치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카드사 영업 형태와 관련해 “카드사 외형경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조치할 것”이라고도 말해 감독 수위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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