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公,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입력 2018-10-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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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홍보포스터(한국에너지공단)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홍보포스터(한국에너지공단)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 비용 지원 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더욱 확대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7일부터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 있는 가구다. 올해부터는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60만 가구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이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보다 더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달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신청ㆍ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복지기관이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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