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명에 졸피뎀 하루 46정 처방… 구멍 뚫린 마약류 의약품 관리

입력 2018-10-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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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이 석 달 동안 졸피뎀 약 5000정을 처방받고,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프로포폴과 졸피뎀 상위 30명 처방량을 분석한 결과 오모(34) 씨는 3개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기관에서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4940정의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김모(39) 씨는 2개 기관에서 3643정을 처방받았다. 106일 기준 오 씨는 하루에 46.6정, 김 씨는 34.4정을 처방받은 것이다.

같은 기간 프로포폴은 처방량 1위인 김모(35) 씨가 1만5260ml, 2위인 송모(33) 씨는 1만4240ml를 처방받았다.

이 같은 처방은 마약류의약품을 하루에 투약 가능한 용량을 벗어났기 때문에 거짓 보고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을 오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가 제출한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123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210명의 이름으로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의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743건이 환자 사망이후 조제·투약됐으며 처방량은 7297건으로 집계됐다. 처방량은 의원이 36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종합병원급 이상이 1456건, 병원과 요양병원이 각각 1343건과 809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식약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망자 개인정보를 사용해 허위로 처방한 건이 실제 있는지 해당 의료기관들을 조사해야 한다”며 “마약류의약품 불법유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건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취급·제조일자를 보고일자로 잘못 보고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어 현장 조사를 나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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