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성기업 근로자 2차 해고 위법…쟁의 중 신분보장해야"

입력 2018-10-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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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 이전 사유로 징계 부당"

임금 및 단체협약에 쟁의 중 신분보장이 규정이 있는데도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불어 대법원은 쟁의 행위 당시가 아닌 이전의 사유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모 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조합 간부 등 노동자 11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전국금속노조 유성지회에 소속돼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쟁의 행위를 했다.

유성기업은 직장폐쇄 등을 통해 쟁의행위를 방해했으며 2011년 10월 노동자 27명을 해고(1차 해고)했다. 당시 해고자들은 소송을 내 해고 무효판결을 받아 2013년 5월 복직했다.

이후 유성기업은 쟁의 행위가 계속되던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씨 등 11명을 해고(2차 해고) 했다.

이번 재판은 이 씨 등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임금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 했는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노조의 쟁의 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유성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할 있다"며 "이 씨 등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해 해고처분 사유도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에 일체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쟁의 중 신분조장’ 규정이 존재한다"면서 "2012년 쟁의가 적법하게 개시됐음에도 종전의 사유를 들어 이 씨 등을 징계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부동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는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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