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성기업 근로자 2차 해고 위법…쟁의 중 신분보장해야"

입력 2018-10-04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쟁의 행위 이전 사유로 징계 부당"

임금 및 단체협약에 쟁의 중 신분보장이 규정이 있는데도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불어 대법원은 쟁의 행위 당시가 아닌 이전의 사유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모 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조합 간부 등 노동자 11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전국금속노조 유성지회에 소속돼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쟁의 행위를 했다.

유성기업은 직장폐쇄 등을 통해 쟁의행위를 방해했으며 2011년 10월 노동자 27명을 해고(1차 해고)했다. 당시 해고자들은 소송을 내 해고 무효판결을 받아 2013년 5월 복직했다.

이후 유성기업은 쟁의 행위가 계속되던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씨 등 11명을 해고(2차 해고) 했다.

이번 재판은 이 씨 등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임금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 했는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노조의 쟁의 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유성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할 있다"며 "이 씨 등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해 해고처분 사유도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에 일체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쟁의 중 신분조장’ 규정이 존재한다"면서 "2012년 쟁의가 적법하게 개시됐음에도 종전의 사유를 들어 이 씨 등을 징계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부동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는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61,000
    • +0.14%
    • 이더리움
    • 3,030,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2.06%
    • 리플
    • 2,042
    • -1.4%
    • 솔라나
    • 127,800
    • -0.78%
    • 에이다
    • 387
    • -1.53%
    • 트론
    • 426
    • +2.65%
    • 스텔라루멘
    • 235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30
    • +0.31%
    • 체인링크
    • 13,320
    • +0.45%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