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범위 넓혀 3만호 추가 공급

입력 2018-09-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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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 범위를 넓혀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역세권’의 범위를 현재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사업대상지가 지금보다 약 3㎢(9.61㎢ → 12.64㎢) 넓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추가된 면적의 10%에만 청년주택을 지어도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도 기존 5000㎡에서 2000㎡로 완화된다. 촉진지구 사업은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등을 통합 심의·승인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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