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1주택자 전세보증 소득기준 1억 원 이상 완화 검토

입력 2018-09-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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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운영방안 발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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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보증은 1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 및 전세보증 시장에서의 민간 부문의 역할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한 전세대출 보증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주택자의 경우 연 소득 1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 실수요자의 사정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부부합산 연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공적 보증기관의 소득 기준(부부합산 1억 원 이하) 보다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세공급 필요성이 크지 않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금융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할 전망이다.

현재 현행 전세자금대출 보증 최대한도인 5억 원은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공적보증기관의 전세보증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10월 중 전세대출 보증 운영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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