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방역시설 미비 농가 61곳에 시정 명령

입력 2018-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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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명령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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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올해 6월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627개 농장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현장을 점검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결과 농장 61곳에서 시설 미비ㆍ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사항으로는 전실(닭장과 외부 사이의 공간ㆍ21곳), 소독시설(7곳), 울타리(6곳) 등 소독ㆍ방역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AI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10월)까지 적발 사항을 바로잡을 것을 명령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미이행 농가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전담반을 통해서도 미비 사항 보완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장들은 AI 특별방역기간 전까지 소독․방역시설 등이 미비 되었는지 다시 한번 자체 점검해보고 시설이 미비되었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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