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ㆍ남자친구, 경찰조사 미뤄… 사유는? "병원ㆍ개인 스케줄 때문에"

입력 2018-09-14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남자친구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구 씨와 남자친구 모두 경찰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4일 구하라와 남자친구 A 씨 모두 개인 스케줄과 병원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를 당한 구하라도 이를 신고한 A 씨 모두 경찰 조사에 불응한 것. 경찰서 관계자는 추후 다시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13일 오전 0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가 남자친구 A 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A 씨는 구하라가 결별하자는 소식에 격분에 자신을 때렸다고 말했고, 구하라는 A 씨가 먼저 발로 자신을 찼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구하라 소속사 콘텐츠와이 측은 14일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꿈의 5000, 끝이 아닌 시작”⋯ 코스피 어디까지 갈까 [오천피 시대]
  • 뉴욕증시,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상승…나스닥 1.18%↑
  •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장연 시위
  • 글로벌 ‘속도전’ 국내선 ‘선거전’…K-반도체 골든타임 위기론 [상생 탈 쓴 포퓰리즘]
  • K-콘텐츠에 돈 붙는다⋯은행권, 생산적금융으로 확대 [K컬처 머니 확장]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나솔' 29기 영철♥정숙, 최종 커플→4월 결혼 확정⋯옥순♥영수도 현커?
  • '골때녀' 국대패밀리, 원더우먼에 승부차기 승리⋯시은미 선방 빛났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10: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49,000
    • +0.87%
    • 이더리움
    • 4,471,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1.62%
    • 리플
    • 2,900
    • +2.65%
    • 솔라나
    • 192,700
    • +1.85%
    • 에이다
    • 543
    • +2.26%
    • 트론
    • 444
    • +0.68%
    • 스텔라루멘
    • 318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40
    • +0.33%
    • 체인링크
    • 18,510
    • +1.31%
    • 샌드박스
    • 234
    • +1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