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첨단소재, 56.5억 원 법인세 환급 … “3분기 순이익 반영”

입력 2018-09-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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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첨단소재가 56억5000만 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아산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오성첨단소재는 지난 2013년 3월 과거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금액이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돼 약 56억9900만 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과 받은 바 있다. 오성첨단소재는 당시 행정절차에 따라 법인세 전액을 완납했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행정절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했고, 오랜 기간 동안 행정소송 절차를 이어왔다”며 “이번 조정권고안으로 당시 부과됐던 법인세 대부분의 환급 처분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급액이 3분기 순이익에 반영됨에 따라 재무건전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환급결정은 오성첨단소재와 관할세무서가 합의 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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