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 면해…“다툼 여지”

입력 2018-09-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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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김 대표는 커피 프랜차이즈 탐앤탐스의 지분 100%를 보유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다”며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도 일정하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수사 경과와 피해 회복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통행세 받은 것 인정하냐”, “추징금 회삿돈으로 낸 것이 맞냐”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 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1팩당 100~200원의 판매 장려금 10억여 원을 착복하고, 식재료 유통과정에 자신의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은 혐의 등도 있다.

판매 장려금은 판매촉진과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 등에 지급하는 돈이다. 통상적으로 다른 커피전문점들은 이를 본사 사업 외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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