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란? '공공이익 위해 재산권 제한'…토지공개념 관련 법 조항 보니

입력 2018-09-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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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경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도 예산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중점으로 다뤘다.

이해찬 대표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칠 적엔 주택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토지가 공급이 안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극복하려는 종합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게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만 도입하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면서 토지공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 역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 지속성장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공적 개념'이란 의미로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와 관련해 한 개인의 재산권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1800년대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에 귀속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체화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정권 때 토지공개념이 처음 거론됐으며 1980년대 말 노태우 정권에서 본격 제도화됐다. 당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재공개념 3법'을 제정한 바 있다.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등이 토지공개념 관련 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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