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송악농협 강도 검거…범행 당시 사용한 '타정총' 무엇?

입력 2018-09-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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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충남 당진 송악농협에서 2700만원을 뺏어 달아난 강도 용의자(52·여)가 범행 3시간 30여분 만에 검거돼 당진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연합뉴스)
▲10일 충남 당진 송악농협에서 2700만원을 뺏어 달아난 강도 용의자(52·여)가 범행 3시간 30여분 만에 검거돼 당진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연합뉴스)

10일 오전 9시 충남 당진의 한 농협에서 강도짓을 벌이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범행 3시간 반 만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 경찰서는 은행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27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51살 여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A 씨가 타정총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정총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못총을 지칭한다. 타정총은 사용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신체 부위를 향해 발사하면 큰 부상을 초래한다. 다행히 범행 당시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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