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 100일 집중단속'...관련 사범 648명 검거ㆍ구속 18명

입력 2018-09-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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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100일간 몰래카메라(몰카)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통해 관련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전국적으로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536개를 각 지방경찰청에 배분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22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확인될 경우 즉각 방통심의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가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97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979건)보다 2.3% 감소했다.

특히, 이 가운데 불법촬영은 2천125건에서 2천5건으로 5.6% 줄었다. 불법촬영 피의자 구속률은 1.4%에서 2.8%로, 기소의견 송치율은 70.5%에서 73.9%로 높아졌다.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 단속과 더불어 가정폭력 현장 대응도 강화했다.

실제로 7월 한 달간 가정폭력 가해자 퇴거,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한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6% 증가했고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14% 늘었다.

뿐만 아니다. 연인 간 데이트폭력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상반기보다 41.8% 늘었고 일평균 형사입건도 22.6% 증가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스토킹 신고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일례로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구체적 행위를 확인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가해자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고, 서면 경고장을 발부했다. 피해자에게는 수사·신변보호, 접근금지 가처분 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여성 경찰 비율을 종전 18.3%에서 22.9%까지 확대했고,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맡은 여성 비율도 각각 47%와 11%까지 높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중심으로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하고, 당면 현안인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만큼 수사 속도와 결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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