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도덕성ㆍ정치성향’ 집중 질의

입력 2018-09-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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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뒤늦은 합의로 ‘부실ㆍ졸속 청문회 진행’ 논란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위장의혹 등 도덕성 검증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김 후보자가 배우자·자녀 등 가족을 3차례 위장전입하고 배우자를 모친 회사에 위장 취업한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활동한 점과 관련해 정치성향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후보자는 상습적으로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는 부모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5년간 3억4500만 원을 받는 등 위장 취업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 제도상 낙마 기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정권의 영향을 받는 특정 이념과 정치성향이 강한 인사는 절대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후보자가 대전에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2003년 배우자 명의로 산 경기 일산 소재 아파트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교일 의원도 "부장판사 때 판결한 사건이 고법, 대법에서 결정이 바뀐 경우가 있었다"며 관련 판결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처(아내)가 한 부분도 있지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김 후보를 대신해 "문제되지 않는다"며 방어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9명의 재판관을 둔 건 다양성 반영을 위한 것으로 30년 맞은 헌재에 이제 50살이 된 젊은 재판관이 임명돼 기대가 크다"며 "정치적 견해와 성향을 갖는 법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후보자는 법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합법적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하나회보다 더한 진보 판사 모임이라고 하는데 동의하냐"고 김 후보에게 반박 기회를 넘겼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하나의 의견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순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을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 "개인으로서의 견해는 갖고 있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 일하는 경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통합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내 결정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통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로 임할 뿐, 진보, 보수 그런 부분에 관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 시작 당일에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동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도 이날 채택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늦어진 데 따른 것으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증인, 참고인 소환에 최소 1주일의 시간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금요일에야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며 "거대 양당만 합의하면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해도 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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