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2주→4주' '3개월→1년' 확대 필요"

입력 2018-09-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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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정책적 지원방안' 발표

(자료출처=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자료 中)
(자료출처=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자료 中)
건설업계에 적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대토론회' 발표자로 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를 현행 2주에서 4주로,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은 옥외 사업으로 날씨·계절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인 만큼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를 1개월, 1년(노사합의)으로, 미국은 6개월 또는 1년(노사합의)으로 정하고 있다.

최 부연구위원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단위에서 4주 단위(단, 해외공사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8주 단위)로,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단위 기간도 현행 3개월 단위에서1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설업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관련 특례 업종에서 제외돼 7월 1일부터 적용받고 있다. 최 부연구위원이 집계한 300인 이상 종합건설업체는 109개다. 2020년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50~299인 종합건설업체는 387개사, 2021년 7월부터 적용받는 50인 미만은 9421개사로 조사됐다.

최 부연구위원은 "상당수 건설현장이 적정공사비, 적정공기가 확보되지 않아 장기간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연구위원이 37개 현장(공공 29개, 민간 8개)을 조사한 결과 1인당 임금 감소비율은 공공공사 관리직은 14.5%, 민간공사는 7.4%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의 경우 순서대로 17.5%, 7.8%로 감소폭이 더 컸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총 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직접 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간접 노무비는 평균 12.3%(최대 3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간접 노무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후 12개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세부 지침 부재 △품질 저하 및 안전관리 공백 우려 △근로자 관리의 문제 발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의 부족 △해외 공사 진행의 어려움이 꼽혔다고 밝혔다.

이에 최 부연구위원은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계약업무 처리 지침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 현장별 적용 △건설업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관 협력 필요 등을 꼽았다.

최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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