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항공기 지방세 감면 유지해 달라"…의견서 제출

입력 2018-08-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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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가 정부의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감면혜택 축소로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항공협회는 항공기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 국적항공사의 공동의견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항공협회는 "항공운송업계는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연간 약 604억 원)을 통해 지방공익노선 운항 및 해외노선 확대 등 국민편익과 국내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왔다"며 "하지만 감면안 축소로 항공운송산업 전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형항공사(FSC)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신규 도입 항공기의 취득세(60%) 및 재산세(50%)는 현행 감면이 유지되지만 재산세 감면은 취득 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사들은 이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른 국적항공사 추가 비용부담 규모는 연간 약 356억 원(FSC 기준)이다.

항공협회는 "특히 '자산 규모 5조 원'의 지방세 감면 대상 기준은 국내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및 담세력 확보 판단에 따라 마련됐으나 국적 FSC의 경우 부채비율이 600%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 합리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LCC의 경우는 항공기 취득 후 5년간 한시적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비용부담 가중이 예상된다"며 "신규 항공기 도입 및 전략적 노선 운항으로 사업영역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EU,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경쟁국은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국내에서는 선박, 철도, 자동차 등 유사 운송 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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