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檢고발

입력 2018-08-3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두 차례 독촉장에도 선수금 보전·해약환급금 지급 무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규정 대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상조계약(총 5282건)에 대한 총 선수금 51억4826만 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만 원만을 예치하고 영업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사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27명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대한 총 해약환급금 3459만 원 중 2116만 원만 지급한 사실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나머지 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독촉공문까지 보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후 시정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이행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조 가입 고객은 해약환급금이 공정위의 상조계약 해약환급금 고시의 기준보다 적은 경우 공정위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91,000
    • -2.1%
    • 이더리움
    • 3,133,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548,000
    • -10.89%
    • 리플
    • 2,051
    • -2.66%
    • 솔라나
    • 125,500
    • -2.71%
    • 에이다
    • 370
    • -2.63%
    • 트론
    • 529
    • -0.56%
    • 스텔라루멘
    • 218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3.44%
    • 체인링크
    • 14,070
    • -2.76%
    • 샌드박스
    • 106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