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전향한 가수 P씨…배임 등 징역 4월·집유 1년 "현재 항소 중"

입력 2018-08-30 10:54 수정 2018-09-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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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출신 사업가 P(48) 씨가 업무상 배임,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P 씨는 듀엣 활동을 거쳐 솔로 싱어송라이터로 전향, 총 12장의 앨범을 발매한 실력파 뮤지션으로 꼽힌다.

사업가로 변신한 P 씨는 △홀로그램, 디지털아트전시공연 △디지털콘텐츠 및 인터렉티브콘텐츠제작 △VR 및 관련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360도 입체영상개발 등의 뉴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사업과 키즈카페 사업에도 뛰어들어 사업 영역을 넓혔다.

그는 다음 스토리펀딩 작가로 활동하며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입원 중인 아이들에게 인형을 통해 일어날 힘을 실어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30일 더팩트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P 씨에 대해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P 씨는 "가장납입을 주도한 게 아니라 대표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라며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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