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14년 구형

입력 2018-08-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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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롯데 경영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에서는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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